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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선고 미루는 헌재..문형배·이미선 퇴임 3주 앞으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한 달 이상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지속적으로 평의를 열어 쟁점을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에도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3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여러 주요 사건을 처리해왔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가 기각된 사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첫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현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은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으며,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은 아직 준비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번 주는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겹치면서 '슈퍼위크'로 불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헌재가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보통 선고 2~3일 전에 기일을 통보하는데, 아직까지 관련 공지가 나오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정기 선고를 열고 헌법소원심판 40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으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선고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4월 초에서 중순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 총리에 이어 박 장관의 사건이 마무리된 후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다음 달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만약 두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며, 탄핵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식물' 상태가 된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으나, 재판관들 사이에서 쟁점에 대한 이견이 조율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4월 2일에는 재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헌재가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주 초에는 선고를 피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르면 4월 3일이나 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 총리의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5대 1대 2로 갈린 것처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선고 일정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의 마지노선을 4월 18일로 보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재보궐선거 전에 선고를 내린다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어 헌재가 신중할 것"이라며 "과거에도 중요한 사건의 선고일이 금요일로 정해진 전례를 보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도 4월 4일 금요일이 유력하다"고 예상했다. 또한 그는 "재판관들의 퇴임이 임박한 시점에 선고를 내릴 경우 돌발 변수를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퇴임 직전 주에 선고를 내리는 것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는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사흘 전에 이뤄졌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대선 가도에서 한층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실시가 전제된 상황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만약 4월 초 탄핵 선고가 난다면 6월 초 대선이 확정되는 셈이다. 이 경우 대법원이 2개월 내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가능성은 낮으며, 대선이 치러지는 동안에도 사건이 계류될 수밖에 없다.
반면, 헌재가 탄핵 심판을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면 대선 일정은 예정대로 2027년 5월에 진행된다. 이럴 경우 이 대표가 받고 있는 5개 재판이 향후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등과 관련해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11월 1심 무죄를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탄핵 심판의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