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사회
여야, '하늘이법' 추진..'뒤늦은 정신질환 교원 관리 대책'
![society1.jpg](http://img.imagepola.com/20250207/892a5a28697933b34e5b388439d49d67249831544.jpg)
12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과의 회의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교원에 대해 일정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휴직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원 복직 시에는 정상적인 근무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교원이 폭력성 등의 특이 증상을 보일 경우 긴급히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주호 장관의 발언은 지난 10일, 대전 초등학교에서 교사 A씨가 7세 학생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나온 것이다. A교사는 지난해 12월 우울증 진단을 받고 6개월간 휴직했지만, 전문의 소견서로 20일 만에 조기 복직한 바 있다. 대구교육청은 “전문가의 소견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지만, 사건 이후 교원과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사건 직후, 각 시도 교육청은 비상 대책회의를 열어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은 복직 절차 강화 및 질환 교직원에 대한 모니터링 프로그램 지원을 검토 중이다. 광주교육청은 복직 후 정기적인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기도교육감 임태희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는 교단에 서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교원 임용 과정에서부터 철저히 검증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빠르게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감이 정신질환 교원의 복직을 최종 승인하도록 하고, 초등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의무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또한 고위험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상담과 치료를 필수적으로 받고, 교육 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을 즉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ociety2.jpg](http://img.imagepola.com/20250207/395fb60696132f71555c482887888dfa1329544964.jpg)
하지만 ‘하늘이법’의 실효성은 법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의 정도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병명이나 진단서 등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장이나 교육감에게 판단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진단서를 특정 기관에서 발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먼저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교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요한 경우 직권 휴직을 명령할 수 있으나, 대전교육청은 문제의 교원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현재 제도 내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하늘이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결국 인력 문제로 귀결된다. 부산교육청은 대전 사건 이후 모든 초등학교에 오후 6시 이후 2명 이상이 근무하도록 조치를 취했지만,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오후 4시 30분~5시로, 이 조치만으로는 사건을 예방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다. 여야에서 추진 중인 SPO 배치 방안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SPO는 1인당 평균 10.7개 학교를 담당했으나,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1명이 많은 학교를 담당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범죄 예방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늘이법’은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들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그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법적 근거 마련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교원들의 정신 건강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동시에,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인력 문제도 중요한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법안이 실현된다면, 학교 내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